광고
광고

[생활법률 Q&A]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처요령과 신변안전 위한 조치(2)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3/28 [15:33]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Q 가족 중 한 명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가 이미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1. 가정폭력범죄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유대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정폭력 자체의 예방과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가 이미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정폭력피해자가 즉각적 혹은 사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경찰의 응급조치(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8조의 2)

● 진행 중인 폭력행위의 제지

 -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피해자 보호기관 및 의료기관으로인도 등

 

●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55조의 2, 제55조의 4)

 -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의 주거·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의 친권행사와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등

 

●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열람·교부 제한,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교부 제한(주민등록법 제7조의 4, 제29조제6항,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 안전조치 대상자 112시스템 등록,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 및 스마트워치(위치추적, SOS기능 탑재 장치) 지급, 주거지 등 CCTV 설치 등기타 지원

 

방신혜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031-729-2493

 

법률상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법정 한부모 가족,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전세사기피해자 등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