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6월 1일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한다.
아동학대 신고 내용에 대해 성남시 전담공무원(총 8명)이 현장 조사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하기 전 기간에 대상자에 50만 원 한도에서 생필품, 긴급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선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말까지 1천만 원(국비 500만 원 포함)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학대 조사 개시 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이다.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아동과 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심리 상담과 양육 코칭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고, 보통 신고 건수의 40% 정도가 실제 아동 학대로 파악된다”면서 “관리가 필요한 아동 또는 조속히 개입해야 할 가정을 신속히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돼 아동학대를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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