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앙시장 등 20개 전통시장지역은 기존 500미터 이내이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대돼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수퍼)의 입점이 제한된다. 시는 경쟁력이 부족한 기존시가지 지역 대부분이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범위에 포함돼 열악한 중소상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이 외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은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형 수퍼 입점으로 인한 영세상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경제과 유통팀 729-2595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