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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이내로 확대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12/21 [13:3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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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해 11월 29일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시장 등 20개 전통시장지역은 기존 500미터 이내이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대돼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에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수퍼)의 입점이 제한된다.

시는 경쟁력이 부족한 기존시가지 지역 대부분이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범위에 포함돼 열악한 중소상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전통상업보존구역 이 외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지역은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형 수퍼 입점으로 인한 영세상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경제과 유통팀 729-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