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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주민 주도 재개발 - 주민 뜻에 따른 재개발(수정·중원) 쉬워져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8/29 [16:2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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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구•중원구 일대     

 

성남시는 8월 19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고시했다.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을 도입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 체계를 일부 조정했다. 또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원도심 주거환경 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변경사항 

생활권 계획 도입 |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 방향 등을 반영한 통합적 주거지 관리 계획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 설정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가능

 

용적률 체계 조정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주거용도) 허용용적률 상향 조정(265→280%)

건축계획 관련 항목 추가 등 사업 여건·상황에 맞게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한 확보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특례 적용(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60%)

현행법상 기준 용적률 초과 단지에 대한 현황용적률 인정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4.4.27. 시행)에 따라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별도 수립 예정

 

도시개발행정과 개발계획팀 031-729-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