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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1/19 [14:3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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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생계비·월동비·주거환경개선비 등

성남시는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정부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를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성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해 4월 언론매체를 탄 ‘화장실 노숙 삼남매’ 가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가운데 성남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발견한 159명 저소득주민 중 74명이 현행 법령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틈새지원,생계비, 월동대책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할 수 있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어르신,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안부 확인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과 물품도 지원하게 된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729-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