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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 추완항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10/02 [09:3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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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해외에 1년 정도 거주하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A는 자신이 한국에 없는 사이 B가 자신에게 대여금소송을 청구했고, B가 승소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맞지만, B에게 전액을 갚았기에 A는 화가 났습니다.

 

A는 말도 안 되는 소송결과에 대해 항소하려 했으나 이미 항소기간 2주가 도과(경과)했다고 합니다. A가 항소할 기간이 지났다면, 위 판결대로 A는 B에게 다시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A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이라고 합니다.

 

A와 같이 외국에 있었거나 본인의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B가 법원에 청구한 소송문서는 A가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한국의 집주소로 송달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소송의 시작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소송이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났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의 상대방은 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른 채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한다면, ‘추완항소’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외국에서 돌아와 본인의 패소사실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 B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 (성남시 법률홈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