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예산도 326조원 중 0.2% 미만인 6천여 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성남시 예산은 전대미문의 대대적 삭감이 진행됐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을 비롯해 성남시의료원 신축공사, 지역 청소대행 용역비, 사회단체보조금,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학교복지상담사업, 우리 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시정 홍보 예산 등 대부분 주요사업과 연관된 예산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232억 3,600만원 전액 삭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시민숙원사업」 ▲ 본시가지 순환재개발 불가능 성남시의 최대 개발사업으로 일반분양아파트 1,137세대 건립 계획을 위한 부지매입비 1,880억원 등 본시가지순환재개발 사업과 임시이주단지로 사용할 임대아파트 2,140세대 건립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투융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승인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성을 인정한 위례신도시일반아파트 분양사업임에도,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계산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올 3월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 및 LH공사와 8개월간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확보한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회수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사업이 좌초될 경우, LH공사가 이미 손을 뗀 3단계 이후 본시가지 순환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해져 도시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신호가 켜진다. 3억 8,900만원 전액 삭감 시장·부시장·구청장 업무추진비「법정기준경비」 ▲ 자치단체장 시정업무추진‘차질'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9,030만원 전액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9,940만원이 삭감됐다.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경비로 법정기준경비인데 예산전액삭감으로 사실상 시장직 등의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과 관련,해당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추진할 수 없게 됐다. 또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방문·초청해 업무협의나 회의를 하는 등 기본적인 대내외 관련 공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처럼 이 같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삭감은 이례적인 일로 전형적인 시정 발목 잡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4억 2,262만원 30% 삭감 사회단체보조금「법정기준경비」 ▲ 사회단체 지원 어려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요구액의 약 30%가 삭감돼 보조금에 의존하는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 사무실 운영이 곤란을 겪게 됐으며, 단체사무국 근무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전년보다 감액 지원됨에 따라 일자리도 잃게 될 위기에 직면했다. 283억 5,985만원 삭감 성남시의료원 신축공사「계속비 사업」 ▲ 주민 의료불편 장기화 시민숙원사업인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지난해 10월 말 구 시청사 철거에 이어 현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다.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올 상반기본공사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인데도, 감리비 17억3,4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액 삭감됐다. 건립사업은 이미 조례제정, 부지선정,예산배정이 끝난 계속비 사업임에도 설립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은 계속비사업의 정상추진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익에 반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공사가 지연되면,주민의 의료불편 장기화는 물론 철거공사 완료 후 본공사가 이어지지 않을경우 공사현장 방치로 주민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126억 8,392만원 50% 삭감 지역 청소대행 용역비「기본 필수경비」 ▲ 쓰레기 수거 ‘비상’ 수정·중원·분당구 지역청소 대행용역비가 50% 삭감, 6개월분만 확보돼 청소행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 청소대행업체 대행료가 미지급되면 청소업체 근로자 급여 미지급 등 운영과,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예상된다. 결국 청소대행 용역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을 할 수 없게 되면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불편이 예상되며 도시환경에도 위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의 소리가 높다. ※ 예산삭감 및 시의회 운영사항 등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www. sncouncil.go.kr) 회의록 참조 성남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108조에 의거, 시의회의 삭감의결이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와 지방재정법 제38조 2항에 위반되고 공공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등 6개 항목에 대해 시의회에 예산안을 재의 요구했다. 시는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조로 조기에 시민생활 불편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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