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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 해제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2/21 [16:0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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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서울공항부지, 분당 녹지지역 16.72㎢

국토해양부는 1월 31일자로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 지가불안 우려가 없는 지역 위주로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46.879㎢ 중 36%인 16.72㎢가 해제됨에 따라,전체면적의 21.3%인 30.159㎢로 줄어들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서울공항부지(5.26㎢)인 수정구 신촌·오야·심곡·둔전·고등동 등 일부가 해제됐으며, 분당지역의 녹지지역(11.46㎢)으로 야탑·서현·이매·율동 전부가 해제됐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시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도록 건의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