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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남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3/24 [11:4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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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신고시 최고 1,000만원 보상

성남시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 10배(최고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고 공직사회 부패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조례를 제정, 6월부터 시행해온 이 제도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시 소속 공무원 및 성남시가 출자한 재단ㆍ공단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시민과 공무원 누구라도 언제든지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성남시 감사담당관실(☏729-2134)로 제보하면 된다.

신고대상과 보상금 지급기준

▲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및 향응 제공액의 10배(최고 1,000만원)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 시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액의 20% 이내(최고 1,000만원)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시 알선·청탁 대가의 10배 이내(최고 1,000만원)

▲ 위 행위에 대해 은폐·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건당 50만원 이내의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