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및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요구 철회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 의료원은 운영방식의 문제를 놓고 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해 왔으나, 이를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대립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료원 운영에 대한 권한이 대폭 확대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상위법 저촉사항이 해제된 것도 이번 재의요구철회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관련 조례의 재의요구 철회는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공포해 주길 바라며,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되 대의를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 나가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홍보자료팀 031-729-2545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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