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청년 창업자에 사업장 임차료를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사업’을 신규 도입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개월간의 사업비 9천만 원을 확보했다.
30개 기업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월 7일)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0년 2월 8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임차료를 지원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오는 2월 18일까지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8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창업기업 대표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3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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