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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업형 수퍼마켓 심야 영업 제한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3/26 [12:0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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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일… ‘영세중소상인 보호’

기업형 수퍼마켓인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일이 지정된다.

성남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통시장을 보호하려고 개정한 이 조례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인 준대규모 점포의 심야영업(오전0~8시)을 제한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슈퍼, 롯데슈퍼, GS슈퍼 등 35개 기업형 수퍼마켓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은 다음 달 초개정 예정인 대통령령에 따라 그 제한 대상 여부와 시기가 정해질 방침이다.

성남시는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더불어 상생·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도 조례를 통해 심야영업(오전 0~8시)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시·군·구에 권고하고 있다.

이제 둘째·넷째 일요일은 기업형 수퍼마켓이 문을 닫으므로 물건 구입 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이용하면 된다. 

지역경제과 유통팀 031-729-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