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수퍼마켓인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일이 지정된다. 성남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통시장을 보호하려고 개정한 이 조례는 기업형 수퍼마켓(SSM)인 준대규모 점포의 심야영업(오전0~8시)을 제한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슈퍼, 롯데슈퍼, GS슈퍼 등 35개 기업형 수퍼마켓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은 다음 달 초개정 예정인 대통령령에 따라 그 제한 대상 여부와 시기가 정해질 방침이다. 성남시는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더불어 상생·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도 조례를 통해 심야영업(오전 0~8시)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시·군·구에 권고하고 있다. 이제 둘째·넷째 일요일은 기업형 수퍼마켓이 문을 닫으므로 물건 구입 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이용하면 된다. 지역경제과 유통팀 031-729-2595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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