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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33개 팀’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

팀당 3천만 원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 23일까지 신청받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5/01 [08:3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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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청소년과-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포스터 © 비전성남

 

성남시는 소규모 점포를 창업하는 청년 33개 팀(팀당 1~2)에 사업화 자금 3천만 원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11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523일까지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 구역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도담길 내(모란 중심 상권 뒤편)에 창업한 지 1년 미만 또는 예정인 19~39세의 성남시민이다.

 

▲ 청년청소년과-성남시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구역 표시도(성남동 모란 중심상권 뒤편).  © 비전성남

 

상시 종업원 4명 이하의 소규모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업종을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서, 사업계획서(시 홈페이지일반공고)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담당자 이메일(snjob@korea.kr)로 보내면 된다.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로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면 오는 11월까지 영업을 개시하고, 2년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받는 팀별 사업화 자금은 점포 외·내관 리모델링비, 점포 임차료, 마케팅, 제품 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청년청소년과 청년일자리팀 031-729-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