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5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6월 5일 폐회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2조 1,751억 1,147만 6천원 보다 1,880억원이 감액조정된 1조 9,871억 1,147만 6천원으로 의결했으며, 기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장대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각종 조례를 바탕으로 철저한 업무수행을 당부하고 아울러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관근 부의장은 6대 전반기 성남시의회에 대한 평가와 한계 그리고 해결방안을, 정용한 의원은 성남시 공직기강해이와 집행부의 의회무시에 대한 문제점을, 박창순 의원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유근주 윤리특별위원장은 공단 내 도금업체 건축행위 제한과 나눔환경 문제점을, 김용의원은 위례신도시사업의 필요성과의회와 집행부의 상생 발전을, 박완정의원은 집행부의 의회주의 무시행위에 대해 질책하는 등 모두 6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한의견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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