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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B회사의 버스기사입니다. A가 두 차례 무단결근을 하자 B회사의 관리팀장은 A와 무단결근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A에게 ‘사표를 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A가 ‘나를 해고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관리팀장은 ‘그렇다, 사표를 쓰고 가라’고 했고 이에 A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해고 권한이 없는 관리팀장이 말다툼 중 내뱉은 ‘사표를 쓰라’는 말이 부당해고의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A 원심은 관리팀장의 해고 이야기는 A에게 화를 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표현이고, 이는 사직서의 제출을 종용하는 것일 뿐 해고의 의사는 아니며, 이 발언에 대해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분명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고, 또 관리팀장은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B회사가 A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말다툼 전 관리팀장은 A에게 버스키를 반납할 것을 미리 지시했고, 이에 A가 따르지 않자 관리 상무를 대동해 A로부터 키를 직접 회수한 점은 B는 더 이상 A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원고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A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가 3개월이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에서야 갑자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B회사가 A의 해고를 승인, 추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해고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B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적’ 해고가 있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57695판결).
따라서 A는 B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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