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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각장애인 A씨는 장애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위 복지재단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외근무를 했습니다. 2020년부터 약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간 후 복직을 앞둔 A씨에게 위 재단은 근무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근무조건은 매일 오후 4시에 출근해 다음날 새벽 1시에 퇴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녀 양육, 귀가 시 교통수단 문제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 조정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A씨는 결국 복직일, 기존 근무시간인 오전 11시에 출근했습니다. 재단은 A씨에게 무단결근 통보장을 18차례나 보낸 후 결국 A씨를 해고했습니다.
위 해고는 정당한 해고일까요?
A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자녀 양육 등 A씨가 어려운 시간대로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며 면직 처분한 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해 재판부는 재단의 근무시간 변경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한다")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바뀐 근무시간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대와 겹치는 점, 오전 1시에 퇴근할 경우 시각장애인 A씨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 회사가 지시한 업무가 해당 시간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 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업무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A씨의 해고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25.7.18. 선고 203다220691 판결).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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