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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는 날씨가 좋은 주말, 자신의 반려견과 공원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A는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반려견의 목줄을 내려놓았고, 그 순간 자신의 반려견이 부근에 있던 4세 어린아이 B에게 달려들어 왼쪽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B는 이번 사고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 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B의 보호자가 B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A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B측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해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자신의 반려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A는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5.5.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재산상 손해는 사고 직후 지출한 기왕치료비 및 성형수술 진단비용, 그리고 향후 치료비이며, 위자료는 이번 사고로 인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해 산정되는 배상금에 해당합니다.
B의 과실참작 주장에 대해, 주인이 동행하는 반려견의 경우 그 주인이 그러한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B가 반려견을 자극하는 ‘능동적 행위’(아이가 주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에게 달려들거나 꼬리를 잡아당기는 경우 등)가 없는 한 A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발생한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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