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모아 이익 되는 방향으로 추진 성남시가 시민과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해법 찾기에 나섰다. 시는 9월 11일 오후 7시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 공연장에서 시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주제로 노상방담을 벌였다. 이번 노상방담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사는 지역 주민의 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관심이 반영돼 마련됐다.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의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122개 단지 8만6,339가구, 수정지역은 18개 단지 6,917가구, 중원지역은 23개 단지 1만296가구다. 이날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경과 설명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민들간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한 분당주민 대부분은 입주한 지 15~20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 노후화로 녹물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리모델링 추진 시 재산증식과 주민부담 최소화, 세제혜택, 세대분리, 추진 운영자금 지원, 주민 오해가 없도록 지속적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공기업지방 이전 후 대책, 정자동 단독주택 단지 지원 방안,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지하화, 정자동 시유지 매각에 따른 기업유치 등 다양한 의견과 답변이 오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규모 리모델링의 경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각종 의견 수렴과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 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행시기 또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원센터 건립 후 단지별 특성에 따른 사업성을 분석하고,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노하우 등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리모델링까지 긴 시간이 걸리니까 단기적으로 노후 급수배관 교체, 주차장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개보수 지원금을 올해 88억원에서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며 “시장의 역할은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시민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시정 운영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26일 주택법을 개정·공포해 85㎡ 미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 10% 범위 내 세대수 증가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법은 증축 범위를 수평 또는 별동 증축으로만 한정해 여유부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가구수를 늘릴 수 없어, 성남시는 지난 3월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수직 증축 허용과 리모델링 기금 법제화 등을 다시 건의했다. 시는 지난 8월 2일 희망대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성남 제1공단 부지 활용에 관한 노상방담을 개최한 바 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1-729-2282 주택과 주택관리팀 031-729-3412 심희주 기자 heejoo719@daum.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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