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 건축규제 완화
성남시의 건축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개설 조건’을 삭제하고, 지난 8월부터는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 최근 두 달 새 녹지 지역에 8건(수정 1, 분당 7)의 신축을 허가했다. 이는 현황도로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던 8월 이전보다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성남시가 완화한 도시계획조례는 극심한 난개발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녹지지역에서도 가급적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해 온 현황도로도 건축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녹지지역 내 건축허가는 당초 우려했던 무분별한 건축행위나 난개발과는 달리 수도권 속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수요자들을 만족시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에 제한을 받아오던 토지소유자들 또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민원이 감소했다. 앞으로도 성남시는 최적의 주거 인프라를 갖춘 분당, 판교 택지지역과 더불어 녹지지역도 품격 있는 친환경 주거문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건축행정을 펼쳐갈 계획이다. 건축과 건축행정팀 031-729-345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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