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0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 15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520원보다 380원(3.0%) 오른 1만29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00원(20.6%)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9만6100원으로, 올해 261만6680원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 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노동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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