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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900원으로 결정

올해 대비 3.0% 인상…내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2200원 높아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9/22 [07:4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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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액1290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27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15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2520원보다 380(3.0%) 오른 129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700원보다 2200(20.6%) 높은 수준이다.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96100원으로, 올해 2616680원보다 79420원 늘어난다.

 

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 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11일부터 적용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노동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