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가격 표시제 1월 31일부터
성남시는 음식점의 가격 정보를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외부가격표시제’를 1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제공해 업소 선택권을 보호하고,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성남시내1,136개(시 전체 업소수의 12%)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외부에서도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에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나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시 소재 66㎡ 이상의 이‧미용업소 326개소(전체 업소 수의 15%)도 밖에서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업은 3개 품목, 미용업과 피부미용은 5개 품목 이상의 가격을 1월 31일부터 표시해야 한다.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031-729-313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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