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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4월 1일 부동산 대책 첫 번째, 세제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6/23 [23:2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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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풀어야 할 문제 중 가장 큰 이슈인 부동산 문제. 버블 해소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기 이전에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세제는 혜택을 줄이고, 부동산 세제는 풀어 줘금융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으로의 이동을 노림과 동시에 할인된 부동산 가격에 세금혜택까지 얹어 부동산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정책이다.

① 2013년 4월 1일 ~ 12월 31일 거래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해야 한다(정책발표일 이전분 소급적용).
② 거래금액 6억 원 이하
③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위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과거 상속주택이나 공유 지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주택소유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피스텔은 제외되고,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어야 하며,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다

두 번째는 양도세 면제다.
① 2013년 4월 1일 ~ 12월 31일 계약금이 납부된 계약일 기준
②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③ 6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위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신규 또는 미분양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의 주택 구입 시 양수인이 취득시점부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전액면제 받는다.

1가주 1주택자 양도세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매도자가 매매계약서 작성 후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확인 날인”을 받아 매수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매수자는 양도세 면제대상 주택이 아니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지방세 농특세는 과세한다.

사진

-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제도 완전폐지에서 1년 유예로 수정
-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일반세율로 과세
- 9억 원 이하 1주택자 2년 보유 시 비과세(거주기간불필요)
moneyplan@podofp.com 한국경제신문 등 재테크 글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