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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세 번째,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8/22 [16:5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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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종합대책은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핵심과제를 위한 세부 정책들이 담겨 있다. 지난 호에서는 주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른 정책들을 소개했는데, 이번호에는 하우스 & 렌트 푸어 지원 중 하우스푸어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은 주택 보유 희망자에 대한 지원과 주택 매도 희망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나누어지며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주택 보유 희망자를 위한 정책

① 금융권‧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 금융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단기연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기간연장, 장기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 프리 워크아웃 확대, LTV규제에 대한 예외 허용,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범위를 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②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원금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일부는 지분을 매각해 상환부담을 줄이는 옵션도 제공되도록 한다.

③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정상채권 매입 : 원리금 상환이어려운 정상 차주에게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출채권 매입 시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 차주의 연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④ 50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추어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일시 인출 한도를 현행 50%에서 100%까지 확대 적용한다. 1년간 한시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주택 매각 희망자를 위한 정책

주택 소유자가 여건에 따라 주택 또는 주택 지분 일부를 리츠에 매각해 해당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방식이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임대주택 리츠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매각해 이를 5년간 주변시세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임차하는 방식이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일반인에게 분양하되 원 소유자에게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고 시장 여건에 따라 조기 매각을 허용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은 주택을 보유하며,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나 이미 채권이 부실화된 경우로 나뉘어 정책이 시행돼 상황에 맞춘 부채상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절벽과 가격하락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금융권의 부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사진

                                                                   남기일 포도재무설계 지점장 moneyplan@podofp.com
                                                                                                                            010-8974-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