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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칼럼] 4.1 부동산 대책 네 번째, 렌트푸어 지원방안

  • 관리자 | 기사입력 2013/09/23 [14:2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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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세 값 부담으로 인해, 서민 주거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정책으로,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을 담보 대출화해 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의 확대가 그 실행방안 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 있으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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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이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세입자가 이자를 부담함으로 인해, 세입자에게는 낮은 금융비용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주인은 주택 보유 수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 대출 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담보대출규모에 비례해 재산세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가 납입한 이자에 대해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5천만 원, 지방 3천만 원, 임차인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전세보증금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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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 담보를 제공해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의 확대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요건을 조정해 목돈 마련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현 소득요건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를 현 8천만 원에서 수도권만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대출 금리도 현 3.7%에서 3.5%로 하향 조정하고,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기금 추가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렌트푸어 지원책의 핵심은 세입자에게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해 전세금 부담을 덜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매매수요보다 전세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지원 방식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남기일 포토재무설계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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