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준다. 벌점누적, 면허정지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다. 또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면 누적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 등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서약서를 작성하고 뜻하지 않게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기에 큰 부담 없이 착한 운전에 동참할 수 있다. 모란시장을 방문했다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한 박성호(50‧성남동) 씨는 “규제나 단속 위주가 아닌, 혜택을 부여하는 운전 마일리지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더 많이 홍보돼 시민들 모두 ‘착한 운전’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매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착한운전 습관과 함께 마일리지 적립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누리고 달려보자. 최미경 기자 cmk1118@hanmail.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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