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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4/24 [14:0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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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성남시가 지난 3월 19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시민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외부기관에 의뢰 검사를 받아오던 수돗물뿐 아니라 항상 사용하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먹는 물 공동시설 및 지하수, 먹는 샘물 등에 대한 자체 수질분석이 가능해졌다.

시는 그동안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위해 전문 검사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분석 장비를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시민참여 역할 강화를 위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수도행정 구현에도 역점을 둬왔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엄격하고 까다로운 측정분석능력평가(AQC) 등을 통과함으로써 시는 물론 인근 지자체나 기관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에 따른 수수료 수입에 의한 세외수입 증대, 국가 공인 검사기관으로서 공신력 확보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민의 보건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수과 수질시험팀 729-4142


찾아가는 수도계량기 이동검사실 운영

성남시맑은물관리사업는 4월 7일부터 수도계량기 이상 시험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검사실은 민원이 접수되면 수용가를 직접 찾아가 이동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수도계량기는 현장에서 즉시 교체해 준다. 수도계량기 검사대상은 13~25mm이며, 수수료는 무료이고, 32mm 이상은 종전과 같이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이번 이동검사실 운영으로 기존 민원 신청시 약 15일 소요되던 기간이 1~2일로 크게 줄어들고 10만4,500원 하던 시험비용도 절감된다.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49건의 수도계량기시험을 해온 맑은물사업관리소는 앞으로 연간 300여건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행정과 계량기관리팀 729-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