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역난방 지원조례 제정 공포… 보조금·융자 지원 등
전국 최초로 「성남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가 올해 11월 13일자로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분당·판교지역에 공급되는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그동안 공급이 어려웠던 주거지역에 확대 보급해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보조금과 융자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공사비 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하며,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비에 대해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내용은 세대당 융자한도액 500만 원, 융자상환 10년 이내로 하며 융자이자에 대해 연4% 이내를 지원한다. 시는 공사비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200억 원의 지역난방 지원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지역난방 전환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금 32억 원, 보조금 3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2014년 조기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주민 동의 시 즉시 공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난방의 장점을 잘알고 있으나 공사비 문제로 지역난방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지역난방 확대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2년 5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성남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 주로 본시가지 8만6,781가구에도 지역난방을 확대키로 했다. 녹색성장과 지역난방T/F팀 031-729-448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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