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개월 전,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17만8천 원짜리 자전거를 한 대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구입 직후부터
타이어가 4번이나 펑크가 났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매번 수리비가 들었고, 또 학생이 등하교 할 때 타는 자전거라서 안전도 걱정됩니다. 업체는 오히려 소비자과실이라고만 주장합니다. 자전거를 반품하고 구입비를 환급받고 싶습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자전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한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으나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가 생겨 4번까지 수리 후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동일 하자로 1달 동안 4회까지 수리한 것으로써 당연히 환급조건에 해당되므로 구입가격은 물론 그동안 지불한 수리비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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