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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수료 등 현금 수납 ‘ZERO화’

공직자 부패행위 사전차단 방안 마련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1/09 [09:2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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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민원인에게 수납하는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 현금 수납을 ZERO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금 수납비율이 높은 영생관리사업소는 최근 민원실에 ATM기를 설치, 화장장 사용 수수료 등을 민원인이 직접 ATM기를 통해 입금토록해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체육회에 위탁 운영하는 양지동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8개소와 분당구 율동공원 내 번지 점프장에는 무인 티켓 발매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 등은 카드결제와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보건소(진료 등), 정보문화센터(도서연체료 등), 차량등록사업소(자동차등록원부 발급등), 동 주민센터(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는 수수료 등이 소액으로 시민의 선택권 보장과 편익을 고려해 현행대로 카드와 현금 수납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월 음주운전 ZERO화 추진계획에 이어 이번 현금 수납 차단 등 각 분야 공직비리 요인 사전차단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성남시 청렴도를 향상시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 2012년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는 청탁등록센터와 2013년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공직 부조리에 관여하는 시민·기업체·사회 단체에 대한 패널티를 통해 ‘원칙행정’과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청렴정책에 대한 시민의 도움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