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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4천 가구를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 ‘출발’

민간전문가 채용해 성남시 직영체제 운영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1/09 [09:2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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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성남시청 5층에 설치돼 12월
16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성남시 주택과장이 센터장을 맡고 민간전문가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돼 시
직영체제로 운영한다.
 
내년에는 인력을 충원해 가칭 리모델링 지원팀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제도개선, 지원정책연구·개발, 조합 설립, 설계자·시공자 선정, 권리변동계획 수립, 단지별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 마련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학계, 연구계 등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출범
(9.27)하고,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관계자 54명이 참여하는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의회'를 구
성(11.12)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함께 공공경영(governance) 체계가 구축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대상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리모델링 사업을 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12.9)됨에 따라 내년에 100억 원 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매년 500억 원씩 모두 5천억원 기금을 조성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공포된 리모델링 기금 조례는 리모델링 공공지원 비용, 안전진단 비용 등을 성남시가 부담하고 조합사업비의 80% 이내, 리모델링 총공사비의 60% 이내 범위에서 융자 지원한다. 또 조합이 민간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조합사업비, 공사비 등이 성남시 융자금과 금리 차이가 있는 때에는 2%범위에서 이를 보전해 준다.

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시스템과 재정지원 시스템을 갖추었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12.10)해 부동산 시장은 한층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성남시 내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10만3,912가구(164개 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