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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5/29 [15:3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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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여름철 식중독 예방 강화 - 사진①
수정구는 여름철을 대비,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4월부터 시작해 5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일제 점검이 6월 21일까지 일반음식점 2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위반시 과태료(100만~500만원)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업소가 오는 6월 22일부터 영업장 면적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시행되고, 원산시 표시 의무대상 품목이 쇠고기(구이용)에서 구이용, 찜용, 탕용, 튀김용과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 김치류로 확대된다.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729-5311~6


중원구, 어린이 위생교실 운영 - 사진②
중원구는 4~10월 지역 내 6~7세 ‘미취학 아동 어린이 위생교실’을 운영한다. 
관내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16개소 608명을 대상으로 총 10회 운영한다. 올바른 손씻기,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꾸며진다.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729-6313


분당구,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받아 - 사진③
분당구는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모범인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 음식문화개선의 성공모델을 제시하고 외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6월 5일까지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신고한 업소로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교부, 식품진흥기금 우선융자, 상하수도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729-7303)과 성남시 분당구음식업지부(701-6886)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