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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포함돼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면?

소비자 Q&A

  •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 기사입력 2014/03/22 [22: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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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신문에서 ‘통증을 잠재우는 베개’가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마침 7일 동안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 상품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29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1월 24일 물건이 배달돼 몇 번 사용해 봤지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2월 3일 반품해 달라고 연락했더니 판매처에서는 체험기간 7일이 지나 반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의 경우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반품을 요구한 시점이 상품을 받은 날부터 보면 7일이 지났지만, 그 안에 설 연휴가 끼어 있었고, 소비자가 연휴 바로 다음날 연락했기 때문에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반품이 가능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