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양육수당 만13세 → 만14세로 연장 지원 성남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기준을 만13세까지에서 만14세까지로 올 1월부터 확대했다. 입양가정은 아동이 만14세가 될 때까지 정부지원금 15만 원에 성남시 지원금 5만 원 등 매달 2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시 거주 1년 이상 가정에 지원한다. 또 장애 판정을 받은 만18세 미만 입양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외에 장애 등급에 따라 양육보조금(중증 62만7천 원, 경증 55만1천 원)과 본인 부담 의료비(연간 26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아동을 입양한 지 1년이 지난 시 거주자 중 만14세 이하 아동과 만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신청서(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입양숙려기간(1주일) 미혼모에게는 가정이나 시설이용 비용을 2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 지원한다.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031-729-2946 도담치료그룹홈, 학대피해 아동 전담시설로 선정 성남시 도담치료그룹홈(비공개시설)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근 공모한 ‘학대피해 아동 전담치료 보호시설’로 3월 17일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국비 지원 2,520만 원에 시비 1억3천만 원을 더한 1억5,520만 원을 도담치료그룹홈 운영에 투입, 학대피해 아동의 전문적인 심리검사, 치료·상담, 학습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설은 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다. 지난해 부모, 친인척, 이웃, 보육·아동보육시설 종사자 등에게 학대받는 피해 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6천여 명, 성남지역은 186명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031-729-2944 * 천원의 행복릴레이, 행복나눔 '관악의 밤'(5.7)과 제4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5.8)가 취소됐습니다.
위 <표> 일정 중 <가볼 만한 공연 전시>에서 '천원의 행복릴레이 - 행복나눔 '관악의 밤''과 '제4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취소됐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기타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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