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금지 •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 (예)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 원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 징계 권고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 법령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제도상담 및 업종별 주민등록번호 사용여부 상담은 118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 정보정책과 정보보호팀 031-72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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