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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 & A
회원 정보 활용해 재계약 유도하는 할인회원권업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5/22 [09:4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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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정보 활용해 재계약 유도하는 할인회원권업체
 
Q 며칠 전 OO멤버십이라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3년 약정으로 할인회원권을 계약했는데, 99만 원을 결제하고 240만원이 미납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납 금액을 결제하면 그동안 납입한 99만 원을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구나 결제를 해 주지 않으면 전에 받아놓은 정보로 임의 결제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까봐 카드번호를 알려줬는데 아무래도 속은 것 같습니다
 
 
A 할인회원권 업체는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합니다. 간혹 일부 할인회원권 서비스 업체에서 전에 확보한 회원 정보를 활용해 할인 회원권을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 또한 마찬가지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회사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