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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함께 만들어요 ‘안전 성남’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5/22 [11:3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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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제도 확립과 함께 시민 스스로 평소 생활 속에서 안전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생활 속 재난사고 안전지킴이 체험
성남시에는 어릴 때부터 교통과 재난 등을 체험, 안전의식을 키우기 위한 어린이 교통교육장과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가 갖춰져 있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교통교육장은 중원구 금광1동 황송공원 내에 시청각교육실, 야외·도로 교육장, 교통시설물 등을 갖추고 만 4~8세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표지판 활용교육과 자전거 주행실습 등을 한다.

수정구 논골로 11번길 80-3(단대동)에 위치한 민방위안전체험센터는 어린이와 시민을 위해 위기상황 대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된다. 하루 평균 40명의 어린이가 이곳에서 화재진압, 밧줄타고 건물 밖으로 피하기,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열·연기피난, 화생방, 화재진압,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실습교육을 받는다,
센터는 민방위대원 교육이 없는 기간 (1,2,8,12월)에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함에 따라 연평균 6만여 명의 시민이 다녀가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공간, 생활 속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장행정 등 ‘안전 복지’ 탄탄하게
시는 ‘안전 성남’을 위해 동장 등 간부공무원의 현장 순찰 상시화 등 현장 확인행정을 추진, 사전 점검예방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5월은 안전관리 개선과 사고 초기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사고예방과 교육의 달로 집중 운영하고 있다. 토목·건축·전기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관내 모든 시설물 3,607곳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재난발생 시 안전매뉴얼이 있는지 여부와 매뉴얼 숙지, 이행상태 등도 중점 살핀다. 전 공무원 대상 재난안전교육도 진행, 기본에 충실하며 책임을 다하는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한다. 
 
시민이 안심하는 생활기반 만들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기반도 만든다. 방범용과 아동안전용으로,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시 관내 생활안전 CCTV는 올해 149개소에 171대를 추가하면 총 2,016대. 경기도에서 3번째로 많이 갖추고 24시간 시민안전의 눈이 된다.
또한 성범죄·강도·절도 등 범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특수형광물질’을 성남지역 1,959곳에 도포하고 경고판 213개를 설치 중이다.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재난 취약가구를 위해서는 누전·화재·가스폭발 사고 등 갖가지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4~6월 안전복지 서비스에 나선다. 화재 예방법, 전기·가스 안전사용법 등 생활 안전 매뉴얼을 보급해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성남시 안전총괄과 031-729-3562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아파트 화재 발생 시
▶ 우선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 ▶ 신속하게 대피,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 계단에 연기가 가득해 대피가 곤란할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세 대로 대피 ▶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복도와 계단을 이용 대피
▶ 방화문 꼭 닫기
 
[화재 대비! 실천해야 할 것] ▶ 세대별 소화기 비치하고 수시로 점검 ▶ 누전차단기 월1회 점검 ▶ 여러 개의 전열기구 사용 금지 ▶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해 피난방법·피난로 숙지 ▶ 가스렌지 밸브와 중간밸브는 사용 후 잠그고, 월1회 점검 ▶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앞에 물건 적재 금지
 
정전 발생 시
[불시 정전 사전 대비방법] ▶ 가정 내 손전등, 비상 식음료, 휴대용 라디오 등을 사전 준비 ▶ 전기기기의 과부하 사용은 정전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동시사용 자제 ▶경 보기 등 정전 감지 시설 구비 ▶ 정전신고와 전기상담은 국번없이 123(한국전력공사 콜센터), 구조요청은 119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정전] ▶ 조명이 꺼지면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 ▶ 임의 탈출을 시도해서는 안 됨 ▶ 엘리베이터 안 버튼 벨을눌 러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거나 승강기 번호 일곱자리를 119상황실에 연락하면 위치 추적·구조 가능 
 
폭발사고 발생 시
▶ 건물 안 2차 폭발에 대비, 신속히 밖으로 대피 ▶ 굉음으로 청각장애를 당할 수 있으므로, 귀를 막고 대피 ▶ 연기 가스에 의한 질식 등에 대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파편이나 낙하물에 주의하며 대피 ▶ 멀리 떨어진 장소로 신속 대피 
[폭발사고 예방] ▶ 밀폐공간 등에서는 화기사용 억제 ▶ 휴대용 부탄가스, 헤어스프레이 등 폭발성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잔류가스 배출 후 폐기 ▶ 여름철 가스라이터 등 폭발성 위험물질을 자동차에 두고 내리기 금지 

 
생활안전 길잡이
 
휴대용가스렌지 안전사용요령
• 다 쓴 용기(캔)는 구멍을 내어 잔류가스를 제거하고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려야 한다.
• 사용 중 가스가 누출되면 신속히 연결 레버를 위로 올려 용기(캔)를 분리시켜야 한다.
• 사용하는 그릇의 바닥이 삼발이보다 넓으면 화기가 가스용기(캔)를 가열하게 돼 폭발의 원인이 되므로 삼발이보다 큰 그릇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밀폐된 텐트 안이나 좁은 방에서는 질식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자.
•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하며, 환기를 하지 않을 때는 산소 부족과 일산화탄소의 발생으로 두통이 생기거나 질식될 수 있다.

 
여름철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 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린다(즉시 119에 신고).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 구조를 한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어린이 물놀이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할 것들
• 보호자는 어린이를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놀도록 한다.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 친구를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장난을 치지 않는다.
•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가도 절대 혼자 따라가서 건지려 하지 말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소소심 캠페인(생명을 지켜주는 소방안전 상식 ‘화기 화전 폐소생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