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교환·환급 여부 Q 지난해 10월에 36만 원에 구입한 블랙박스 메인보드에 하자가 발생해 4번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최근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해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이 궁금합니다. A 차량 블랙박스는 에어백, ARS, 원격시동경 보기, 차량용 내비게이션, 하이패스단말기 등과 함께 자동차 옵션용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무상 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증기간이나 수리횟수 기준은 통상적으로 공산품 기준을 적용 해 각각 구입일로부터 1년, 2회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1년 내에 4회 수리했기 때문에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책임은 차량 출고 시 이미 장착된 경우에는 자동차회사가, 차량 출고 후에 장착된 경우에는 제조업자, 판매자, 장착사업자 및 지도 업데이트 사업자(차량용 내비게이션에 한함) 중 책임 있는 사업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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