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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7/24 [11:2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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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성남시민 합동결혼식 신청자 모집
성남시 거주 시민으로서 개인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실제 동거부부 중 합동결혼식
을 희망하는 신랑·신부는 7월 21일~8월 31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성남시 가족여성과에 직접 방문 신
청하면 된다. 예식은 오는 10월 25일(토) 오전 11시 시청 온누리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2

지방세, 편리하게 전화로 납부하세요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이제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ARS(031-729-3650)
로 통화연결 → 납세자 번호 입력 → 납세정보 및 총납세급액 확인(부과/체납) → 납부금액 및 부과내용
확인 후 결제방법 선택 → 안내멘트에 따라 결제정보입력 순이다.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즉시 출
금(수수료 납세자 부담)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존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주민세(재산분)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정과 지방세정보화팀 031-729-2721~2
시세운영팀 031-729-2691

성남시립도서관 도서대출서비스 일시 중지
전산시스템 변경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대출 및 일부서비스가 8월 4일(월) 오전 0시~8월 17
일(일) 오후 12시까지 2주간 중지된다.
상호대차 및 도서예약 서비스는 7월 28일(월)부터 일시 중지되며 도서 대출, 무인대출반납기, 열람실좌석
표 발급, 홈페이지, 연체료 납부, 도서대출회원증 발급 등은 8월 4일(월)부터 중지된다.
이 기간 동안 문헌정보실은 정상 운영(대출은 불가, 열람·수기반납은 가능)하며 일반열람실과 전자정보실은 자유석으로 개방한다.
중앙도서관 정보봉사팀 031-729-4637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한시적 시행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 조치법에 의거, 위반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올 1월 17일~12월 16일 접수,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
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크게 수선한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동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 관할구청
건축과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 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구 건축과 건축허가팀 수정구 031-729-5391~3
중원구 031-729-6391~3, 분당구 031-729-7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