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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7/24 [14:4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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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이라면 이제 자전거 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올해 8월 20일~내년 8월 19일 1년간이다. 보장 내용은 보험기간 중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할 경우 다른 제도와 관계없이 4,500만 원(중복보상 가능)이 지급되며 3~100%에 후유장해 때에도 최고 4,50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자전거교통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4주 20만 원, 5주 30만원… 8주 60만 원)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 된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천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비용(200만 원), 자전거운전중 타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 피해자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 시민의 부담을 덜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031-729-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