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단속… 어기면 최대 10만 원 과태
성남시는 7월 1일부터 11개조 55명의 단속반을 꾸려 탄천, 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이뤄지는 ‘반려견 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섰다. 「동물보호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변 봉투를 챙겨 배설물을 즉시 치워야 한다. 특히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동시에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적발 시 7만 원, 3차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과 마스크 착용, 배변 치우기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는 개 사육장이 있어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던 수정구 태평1동 7277번지 일대를 오는 2017년 말 3만7천㎡ 규모 근린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하고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지역경제과 동물자원팀 031-729-261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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