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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8/21 [12:5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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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로 24시간 민원처리 OK
대한민국 대표 정부민원포털 창구 ‘민원24’(www.minwon.go.kr)는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생활민원 3천여 종 신청, 1200여 종 발급 가능하다. 올 6월부터는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등 125종 민원은 ‘민원24’에서 신청・발급할 때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감면된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1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시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1960.1.1 이전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
신분증과 구비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지참해 시청 토지정보과나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성남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3
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수정구 031-729-5102
중원구 031-729-6102
분당구 031-729-7101



9월 1일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2014.8.1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는 9월 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신용카드(10개 카드사), 가상계좌, 전화(농협1588-2100, 헬로페이 060-709-3030, ARS 031-729-3650),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 세무과 수정구 031-729-5152, 5181
중원구 031-729-6152, 6183
분당구 031-729-7182, 7151



노후된 급수관 개량 지원해요
시는 주거용 건축물의 급수관이 노후돼 녹물이 발생하는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개량을 위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1994년 3월 말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 건물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고 수질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교체 시 총공사비의 50% 이하, 세척 시 80% 이하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11월까지 신청서(맑은물관리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seongnam.go.kr) 알림마당 → 자료법령 → 민원서식다운) 작성해서 방문・팩스(031-729-4089) 접수하면 된다.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1-729-4091~3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구방법
성남시 감사관실: 전화 031-729-2030, 2661
                           팩스 031-729-2099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전화 02-360-3761, 팩스 02-360-3567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감사관실 청렴정책팀 031-729-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