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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비리·청탁과의 전쟁!
‘성남판 김영란법’ 마련 공직자 청렴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 최고 수준의 징계 포함한 민선6기 청렴 강화 계획 발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9/23 [15:3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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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을 위한 성남시 노력     ©비전성남
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이 법을 근간으로 한 성남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했다.
 
먼저 5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급 이상 공무원이 금품수수, 성폭력 등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적발될 경우 최대 21개월 간 보직을 받지 못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의 인사발령 동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렴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성남시는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업무협약기관으로 공직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청렴을 함께 실천하고 있는 청렴 모범도시이다.   ©비전성남
성남시 공직자는 청렴이 최고의 가치로 청렴을 기본으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는 권한을 오직 시민을 위하여 행사하는 진정한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강력한 제도 마련으로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바른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청렴영생" "부패즉사" - 청렴하면 살것이요 부패하면 죽는다는 일념으로 성남시 모든 공직자는 청렴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력한 제도 마련의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성남시장실에는 민선5기 취임과 동시에 CCTV를 설치하여 시장부터 모범을 보이고 있어 전국적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 성남시청 감사관실 입구에 설치된 청렴우체통 - 민원처리후 청렴과 부패 관련 신고를 할수 있다     © 비전성남

▲ 청렴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성남시청 감사관실 직원들)     © 비전성남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앞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기관·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 등에도 청렴 강화 기준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전국 최고 수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개편 ▲비리 신고 ‘이재명 핫라인’ 구축 ▲ 관피아 방지 가이드라인 구축 등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했다.
 
▲ 성남시 대변인(김남준)은 2014. 9. 23 율동관에서 성남시 공직자의 청렴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비     ©비전성남
시 관계자는 “민선 6기 성남시의 정책방향은 공공성 강화”라며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청렴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로 세계 100대 도시에 걸맞은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