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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10/24 [11:3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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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에 앞서 필요한 기초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기 위한 조사가 11월 4~17일 14일간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모든 가구와 거처로 조사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주소·거처 종류·가구주 성명·가구원 수 등 9개 항목을 조사한다. 궁금한 사항은 구청 행정지원과와 동 주민센터 통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예산법무과 재정통계팀 031-729-2272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
본인의 토지소유현황을 모르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무료 서비스다.
신분증과 구비서류(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지참, 시청 토지정보과나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재산권은 개인정보이므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 1일 이전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3
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수정구 031-729-5102
중원구 031-729-6102, 분당구 031-729-710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공유토지를 현재의 건축물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법이 운영된다. 시행기간은 2012년 5월 23일~2017년 5월 22일 5년간이며 적용대상은 한 필지가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구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 수정구 031-729-5121
중원구 031-729-6121, 분당구 031-729-7121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운영
복지부정: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해 개인, 기관,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

신고대상: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신고방법: 국번없이 110 / 권익위 온라인 신고(www.acrc.go.kr)

감사관실 청렴정책팀 031-729-2662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에 ‘주차쿠폰제 도입’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먹거리촌 상가활성화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상가밀집지역 소재 공영주차장에 주차쿠폰제를 도입, 운영한다. 상가 업주가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에서 발행하는 주차요금 쿠폰(1시간권, 1시간 30분권, 2시간권)을 사전 구매해 공영주차장과 상가를 병행 이용한 고객에게 나눠줘 출차 시 주차요금을 쿠폰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5월 서현동 점골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현재 맛고을공영, 야탑제1·2환승 공영주차장 등 총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교통운영팀 031-725-9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