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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청탁과의 전쟁 ‘성남판 김영란법’ 마련

전국 최고 수준의 징계 포함해 청렴 강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10/24 [10:1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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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이 법을 근간으로 한 성남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했다.
먼저 5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급 이상 공무원이 금품수수, 성폭력 등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적발될 경우 최대 21개월 간 보직을 받지 못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의 인사발령 동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앞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기관·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 등에도 청렴 강화 기준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관피아 방지 가이드라인 구축 등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청렴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로 세계 100대 도시에 걸맞은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감사팀 031-729-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