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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12/26 [14:4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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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 CD/
ATM기,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화(농협 1588-2100, 헬로페이
060-709-3030, ARS 031-729-3650)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수정구 031-729-5150~3 , 중원구 031-729-6150~3, 분당구 031-729-7150~5


성남시 택시안심귀가 서비스성남시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밤늦게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는 여성과 노약자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를 2015년 1월 시행한다.
스마트폰 근거리 무선통신기능(NFC)을 활용해 승차시간과 차량번호 등 위치를 보호자에게 문자로 실시
간 전송한다. 안심택시는 총 3,605대가 운영된다. 이용방법은 자기 스마트폰에서 ‘성남시 택시안심서비
스 앱’을 설치한 후 이용하면 된다.

※ 안심택시이용(NFC코드 부착차량) → 승차, NFC코드스캔(이용자) → 차량정보・위치 실시간 전송(보호자
설정) → 귀가정보 확인(보호자) → 목적지 도착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031-729-3722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시스템(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이
행정자치부 민원24(www.minwon.go.kr)와 연계해12월 10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동안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던 연장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 해외에 체류하는
등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유효기간을 제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 차량 방지에도 도움이 된
다. 인터넷 연장 신청 시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인터넷으로 신청
차량등록사업소 031-729-376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실이 내년 1월 1일부터 야간상담을 월・금요일 오후 6~9시 진행한다. 주・
야간 면접상담은 1차(전화) 상담 후 가능하다.
 
전화상담실 031-755-9338(평일 13:00~18:00)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실 야간상담 일정 변경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집단상담을 비롯해, 자녀연
령별 부모교육, 아버지 교육, 부부별 맞춤 특강, 가족사랑의날,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진행한다.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755-9327(내선 1번, 2~3번)
www.fami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