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일 전 리조트회사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은 무료숙박권을 직접 전달해 주겠다며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고액의 입회금,연회비 등은 전액면제라면서 우선 관리비 명목으로 298만 원을 내면 1년 후 100% 환불해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상술에현혹돼 신용카드로 298만 원을 결제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 몇 시간 후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했더니, 무슨 발권비용이라면서 36만8천 원을 요구해 또다시 현금으로지불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지불한 현금도 되돌려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 내용증명형식으로 해당회사에 청약철회 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7일 이내라면 카드사에도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은 전국 통합 소비자상담실 1372번으로 문의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회사들은 1년 후에 폐업하는 등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137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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