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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생활법률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6/27 [14:5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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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불법주·정차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엄벌조치, 자녀 출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등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처리된 다양한 생활법률이 발효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6월 22일 시행) = 불법주·정차 등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자진납부하면 20% 이내에서 과태료가 경감된다. 납부기간 경과시 최저 5%에서 최고 77%(5년간 매월 1.2%씩 가산)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체납 각 1년 경과, 3회 이상 체납, 합계 500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법원 감치(3회 이상 체납·체납 각 1년 경과·합계 1천만원 이상)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
 ※ 과태료별 문의
쪾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정/중원/분당구청 경제교통과 729-5440~4/ 6440~4/ 7440~4)
쪾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 729-3771~7)
쪾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 729-3761~6)
쪾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환경관리과 729-3161~5)
쪾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729-5320~4/ 6320~4/ 7320~4)
쪾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연 과태료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729-5290~4/ 6290~3/ 7290~3)  

여권 대리신청제도 폐지(6월 29일 시행) = 전자여권 도입 및 차명여권 방지를 위해 여권발급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본인이 직접방문 신청해야 한다. 단, △질병·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증빙자료 필요) △만12세 미만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대리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이 될 수 있다.
- 민원여권과 여권1팀 729-2382

기타 = △3일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신 1년 내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등이 포함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협의 이혼할 수 있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도입된 『민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또 구가 설치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이 6월 29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