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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3/23 [14:3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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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3월 11일~4월 24일(45일 간) 실시된다. 각동 주민센터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추진한다.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29-2377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무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① 간편신고 ② 이자소득만 잇는 비영리법인신고 ③ 파일첨부 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국세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 공제·감면)됐으며, 종전과 달리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에 유의해야 한다.
구 세무과 수정구 031-729-5200~2
중원구 031-729-6200~3, 분당구 031-729-8790~4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일제가 100여 년 전 세금징수 목적으로 만든 종이 지적도가 토지 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현황을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성남시는 2013년 중원구 갈현동 아랫말지구를 시작으로 2014년 수정구 금토동 외동지구와 금현지구, 2015년 중원구 성남동 모란지구, 분당구 석운동 석운지구가 추가지정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은 사업지구를 관장하는 구청에서 실시하고, 측량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31-729-4533
 

 
사망자 1회 방문 토지조회 서비스
중원구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받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있다. 
 상속인이 사망신고 접수 시 사망자의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동시에 신청하면 가족관계 서류 정리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해 상속인에게 유선,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중원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031-729-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