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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제’ 빚 독촉 막고 채무액 조정

성남시청 9층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변호사 선임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04/22 [14:2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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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6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채무불이행자의 법적 권리 보장과 합리적 채무 조정·상환 지원을 위해성남시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4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를 통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년 7월 개정)’에 따라 채권 추심사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불법으로 빚독촉을 하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빚 상환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교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 살펴보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자는 우편, 전화, 문자, 가정·자녀 학교 방문 등 채권 추심사의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고, 조정된 채무액을 상환해 빚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31-729-2571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이용 안내

•운영기간: 2015.3.6 ~ 2016.6.30(성남시 조례에 따라 한시적 운영)
•장소: 성남시청 동관 9층 북카페 옆
•근무인원: 3명(센터장, 재무상담사, 사회복지사)
•업무: 빚탕감 프로젝트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금융소외계층과 과다 채무자에게 금융구제방안・법적 절차 안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따른 채무조정,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위기가정의 무한돌봄 연계서비스, 불법・과잉 추심에 대한 상담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
•상담방법: 직접 방문, 전화(031-755-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