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성남시의 징수 활동이 더 강화됐다. 성남시는 세정과의 징수팀을 징수과로 격상 분리(5.1)한 뒤 5월 18일부터 매일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서고 있다. 수색 대상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2,600명으로 체납액은 428억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 3~5월 3개월 동안 모두 167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앞으로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 모두에게 공평한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징수과 체납세징수2팀 031-729-446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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